2021년04월24일 118번
[부동산학원론]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은? 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

- ① 5,700,000원/m2
- ② 5,783,400원/m2
- ③ 8,505,000원/m2
- ④ 8,675,100원/m2
- ⑤ 8,721,000원/m2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대상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.
단위면적당 가액 = (기준지수 × 기준면적당 가액) × 조정계수
여기서 기준지수는 대상토지의 위치, 용도,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값이며, 기준면적당 가액은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. 조정계수는 대상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계수로, 일반적으로 0.7~1.3 사이의 값이 사용됩니다.
주어진 자료에서 대상토지의 기준지수는 400이며, 기준면적당 가액은 21,000,000원/m2입니다. 또한, 조정계수는 0.95로 주어졌습니다.
따라서, 단위면적당 가액 = (400 × 21,000,000) × 0.95 = 8,675,100원/m2가 됩니다. 따라서 정답은 "8,675,100원/m2"입니다.
단위면적당 가액 = (기준지수 × 기준면적당 가액) × 조정계수
여기서 기준지수는 대상토지의 위치, 용도,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값이며, 기준면적당 가액은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. 조정계수는 대상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계수로, 일반적으로 0.7~1.3 사이의 값이 사용됩니다.
주어진 자료에서 대상토지의 기준지수는 400이며, 기준면적당 가액은 21,000,000원/m2입니다. 또한, 조정계수는 0.95로 주어졌습니다.
따라서, 단위면적당 가액 = (400 × 21,000,000) × 0.95 = 8,675,100원/m2가 됩니다. 따라서 정답은 "8,675,100원/m2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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